법률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표시 부분 특히 중점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과 과실부분 따질때 분심위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에 가서 법원까지 올라가야하는건가요 ?
따로 비용이 들거나 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9:1로 유리할경우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경우도 있는지
아님 9:1로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운좋으면 10:0 으로 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9:1 이라고 보험사에서 말하던데
병원비가 나오면 그 병원비중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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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의위원회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간의 과실 비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클릭한 후, 분쟁조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청구서, 자동차 사고 사실 확인서, 기타 입증자료 등이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9:1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9:1로 유지되거나 10:0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므로, 9:1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90%를 보상하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