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표시 부분 특히 중점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과 과실부분 따질때 분심위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에 가서 법원까지 올라가야하는건가요 ?
따로 비용이 들거나 하는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9:1로 유리할경우 분심위에서 8:2로 바뀌는경우도 있는지
아님 9:1로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운좋으면 10:0 으로 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9:1 이라고 보험사에서 말하던데
병원비가 나오면 그 병원비중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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