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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박각시44
교통사고로 과실비율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 끝까지 가고 - 분쟁심의위원 1.5 : 8.5
상대방이 소송까지걸어서
강제조정 받고 - 법원 1.5 : 8.5
상대방이 이의신청까지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음 재판은 언제쯤잡힐까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강제조정에서 이의신청하면 패널티가 적용될수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기다리라고하는데
23년 3월에 사고나서 이때까지 결과가 안나와서 너무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10. 31.자로 이의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12월초중순경으로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기일지정을 원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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