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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환한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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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

1. 결혼 시 지참해온 돈은 거의 반반임.

A : 5,000만원 + A의 재산 : 자동차(현재 감가돼 거의 평가금액 2천만원 정도 - bmw 520i)

B : 2,000만원 + B의 재산 :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 (시가 15억 상당 부동산 1채) + 자동차 - 아반떼 (최근 9백에 처분 - A 음주운전 이후 처분함)

2. 결혼 기간 4년, 15개월 아기있음.

3. A의 객관적 유책 사유 : A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함. 또한 B에게 상의 없이 본인 부모한테 대출해줌(지금은 전액 상환했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확인불가함.), 최근 가정폭력 가해자로 사건 접수됨.(선처 없을 시 벌금 나온다고 안내받음)

싸울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손 동작 같은 행동으로 위협적이게 굶(단,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건 이번이 처음임)

B의 유책 사유(A주장) : 명령조로 얘기한다고 함. 본인을 존중하지 못 한다고 함. (성격차이)

4. A의 4천만원 빚을 B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시 같이 받아 상환줌(= A 주담대로 B의 대출 상환해줌)

5. 급여 소득은 A (결혼 당시) 8천~1억 사이, B는 7천만원임.

6.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많이 받는건 항상 B의 부모님. A의 부모님이 B에게 망언을 여러차례한 이력도 있음.

이럴 경우

1. B가 A에게 친권 박탈, 면접교섭권 박탈이 가능한지? 또 B가 A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되는건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음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기여도 부분이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혼 소송 준비중에 A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가라고 할 경우 B가 보증금 정도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돌려줘야하는 금액 내에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 A의 음주운전, 가정폭력, 경제적 불투명성은 B에게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며 친권과 양육권은 B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B의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A가 가정을 불안하게 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퇴거 요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결혼 후 형성된 소득, 저축, 차량 등은 분할 대상이 되나 기여도와 유책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는 안정성, 양육 환경, 폭력성, 음주 이력, 가족 관계가 모두 반영되므로 A의 불리함이 크고 면접교섭 제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A의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건, 위협적 언행, 부모의 부당한 발언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해 양육 환경의 위험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결혼 후 공동 형성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분할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는 가정폭력 사실, 별거 필요성, 아동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가압류나 점유 이전 방지 조치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면접교섭 제한을 원한다면 폭력성, 아동 정서 불안 가능성, 보호자의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상에서는 A의 유책성을 강조하며 부채 상환 내역의 정확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정 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를 시도할 경우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병행해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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