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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험청구 유효기간이 있나요?

당뇨로인해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고 있어요

2년정도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건가요?

소급기간이 몇년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

혹 한번에 청구하면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걱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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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든 어떠한 보험이든 3년 입니다.

    엄청 오래된 보험은 2년인 것도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보험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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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는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내가 청구하는것과 상관없이 전체손해율료 인상이 되기도 하며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금액으로 개인할증이 됩니다 급여항목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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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거처럼 청구분에 할증이 붙는것은 4세대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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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뿐만아니라 다른 보험금도 발병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2년이 지났으면 지금 청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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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약관과 상법에 기재되어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니 3년이내 사고라면 접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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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청구해도 보험사 이미지상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니시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신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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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손보험도 3년이내 청구를 해야 하며 2년정도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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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 청구금액으로 갱신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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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정도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건가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정도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불어, 한번에 청구하여도, 나누어 청구하여도 보험료의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이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인지에 따라 그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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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이제 2년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되세요.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 차등 인상하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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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년이 지났더라도 지금 청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청구를 한 번에 하든 나누어 하든 보험료 인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