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아픈사람과 보호자일텐데... 아픈사람이 치료를 못 받고나 지연되어 문제가 생겼을경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줄까요?
안해주겠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금 이어한 상황에서는 안 아픈 것이 최선입니다.
치료를 못받아서 치료시기를 놓쳐서 생긴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우선 전공의가 복귀명령을 위반해서 유죄를 선고 받는 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던데 유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