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비 계산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올려봅니다

직원이랑 식사를 하고 직원분이 계속 결제하고 있는데 법카도아니고 개인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를 1/n 매달 이체를 해줘야하는데 그 금액이 약소하지만 연으로 치면 백만원이 넘는데 연말정산할때나 또는 종소세때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카드 결제를 한 분의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각자 계산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셔서 보관하시고, 해당 지출은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