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또래에게 사기,협박,금품 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pc방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반기지 않던 애를 만났습니다. 이 애를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옆에 친구 3명과 같이 있었고 갑자기 a가 저에게 겉옷을 바꿔 입자고 하였습니다. 평소부터 저는 a가 무섭기도 하고 싫어서 피해 다녀서 그 상황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겉옷을 바꿔 입고 a가 겉옷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으니 pc방을 가는 김에 충전을 해 달라 했습니다. 저는 또 알겠다고 하였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옷을 바꿔 입으러 a에게 갔습니다. 근데 겉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a의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30분 가량을 찾으며 돌아다녔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a는 그 휴대폰을 팔아서 옆에 있던 친구와 자취를 할 예정 이었는데, 왜 잃어버렸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계속 저를 몰아갔습니다. a는 저에게 휴대폰 원가 190 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a의 휴대폰은 처음부터 앞 뒷면이 다 깨져 있었고 화면은 1/3 이 나가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전 a와 a의 친구들이 무서워서 알겠다고 하니까 a와 a의 친구들은 저에게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라 라면서 저를 재촉 했습니다. 결국 a는 저의 집 주소와 부모님의 번호를 받았고 제가 시간을 조금 줄 수는 없냐 라고 하니 a는 2주마다 이자가 50%씩 올라간다며 마지막엔 저에게 270 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주변에선 제 상황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a와 a의 주변 사람들의 보복이 무섭기도 하고 증거가 거의 없어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화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A의 성향상 휴대폰 대금에 관한 독촉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