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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 맞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일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로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가 11-04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

로 선택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도 함께 넣어드렸는데 맞게 상실사유코드를 선택 했는지ㅠ 모르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은 고용보험에서 정한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실사유 코드를 11-04, 즉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분류 코드는 11, 세분류는 4인 11-4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상실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