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퇴사 시에 사직서에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하겠다고 명시하였고,
꼭 사유를 결혼 배우자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코드가 20(개인사유로 자발적퇴사)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전화하면 정정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회사에 요청하지 않아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요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정정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수정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또는 상실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사실이라면 12번코드로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