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코드 20 정정이 가능할까요??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했고 이직확인서가 오늘 나왔는데 코드 20 개인 사정이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사직서에 계약 종료로인한 퇴사라고 작성했고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로인한 퇴사로 인지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럴때 코드정정요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였는데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등재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대하였다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졌어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하였으면 그것은 자진퇴사로 인정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코드변경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