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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얄쌍한스컹크167
얄쌍한스컹크167

돈을 빌려간 지인이 잠적 했습니다..

며칠뒤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간뒤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했습니다

집에찾아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바로 찾아가기 어려울거같아 그냥 신고를 해서 통장 지급정지등을 시키고싶은데요

200안쪽의 소액이긴한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여 신용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월급이나 자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로는 어렵고,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