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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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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2024.1.1.~12.31.)의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재직중인 자의 퇴직적립금은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 30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올 한해(24. 1. 1. ~ 12. 31.) 전체 육아휴직자가 있는데 퇴직적립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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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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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육아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