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압류관련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아버지와 이혼 소송하셔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받아 땅에 압류를 걸어놓은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땅에 걸린 압류풀게 상속포기나 위임장을 써달라고 합니다
이전에 누나도 몰래 저한테 위임장을 써달라했는데 제가 안써줬습니다
형제는 누나랑 저 둘이있고
둘중에 한사람이라도 몰래 땅에 압류를 풀수있나요?
그리고 그때당시 금액이 2~3천이였던 같은데
20년이 지났으면 땅을 팔아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땅에 압류를 걸어놓은 금액은 법원에가서 알아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고 압류 내용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해보셔야 할 것이나 20년 전이라면 그 사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