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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하운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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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 10월부터 저희 팀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3월 3일에 팀전체가 팀장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아래와 같이 카톡을 받았습니다.

[[Gap 팀의 베트남 이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주말동안 베트남 파견 근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주에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에 2~3개월 안에 팀이 정리가 될것 같다고 하였으며 (이부분은 녹취해 두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베트남에 가지않으면 한국에서는 계속 일하기 어려울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모든 팀원들이 느낄 정도였습니다-직원들끼리 한 카톡 내용 있음)

팀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번달까지만 퇴사를 하겠다는 제 의견을 밝혔고, 사직서는 3월 10일에 올렸습니다.

3월 13일에 다시 팀회의에서 우리팀은 6월 30일에 정리될거라고 구체적인 날짜 통보를 받았고 그전에 나갈 사람은 이직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3월 14일에 해외주재원 관리규정과 파견수당에 관한 공식적인 공문(?)을 메일로 전달 받았습니다.

인사부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지만 전근에 대해 명령을 한 상태가 아니고,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사직을 하였으므로 받을 수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사직의사를 밝힌건 구체적인 날짜나 공문이 내려오기 전이지만, 파견근무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고 하여 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것이며, 회사안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 이전관련하여 지속적인 언급이 있었고......

만약 팀전체가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다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증거(?) 문서가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 분의 상황과 같이 근무지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 시에는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한 원인이 팀의 베트남 이전에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