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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등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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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이 개시되기 전 변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취하되지 않아 며칠 후 집행관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주소가 제 명의가 아니라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주소가 달라서 강제집행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Q1.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신청 비용과 예납집행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Q2. 강제집행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종결이 되었는데 신청비용과 예납비용 중 환불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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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더 진행되지 않도록 취하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서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환불 등에 대해서는 집행관 사무실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