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전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돈을 바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계약만료 전에 미리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신청을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하도 많데서 미리 하는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았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13일전엔데 어제 결정문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등기부등본엔 관련 내용이 업뎃 안되어 있는데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온건 상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나온 경우라면 수일 이내에 등기부에 등재 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