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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단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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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청약을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신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1300만원가량

신차 구매 5080만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많이 넣었었는데요.

차량가액을(3803만원) 넘어가는것 같아서

신차 구매건을 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분으로 나누어서 3803만원 안으로 만들면 청약 할 수 있을까요?

다른곳에서 찾아봤을때 고가차량 시가표준액 2499만원 넘으면 안된다는걸 봐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차가 내일 쯤 나올것 같은데 급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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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차량가액은 지분과 상관없이 100% 다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차량 가액 초과하면 유예없이 바로 퇴거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표준액 3,803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세청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을 따릅니다

    차량이 신규 등록되는 경우는 신차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자동차세 부과 기준과 동일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단순 구입 가격이 아닌, 세법상 평가 기준(자동차세 기준)입니다

    차량 등록 후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차량 등록 직후 자동차세 고지서 또는 시·군청 차량등록과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일정 조건 하에, 지분대로 차량가액 분산 인정된다고 합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청약 시에는 지분에 따라 차량가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시에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적용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에서 조회되는 가격이며 구매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가액의 경우 지분쪼개기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차량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를 하시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차량가액을 지분으로 나눈다고 하여 적용을 받으실 수 없어 청약에 제한을 받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세대가 아닌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지가 다르다면 혹시 인정 받으실 수 있는 여지는 있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