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퇴사를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휴업급여를 받아서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 안했던 달에도 기본급으로 치고 퇴직금 계산을 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예를들면 11월 22일에 퇴사를 하는데 11월에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아 사업장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계산하면서 11월 22일간 급여를 원래 한달치 급여 일할계산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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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은 휴업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