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 후 다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월에 최초로 전세계약 진행 후 23년 1월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2년을 자동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인 모두 퇴실에 대한 아무런 의사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이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게된 2년이 끝나게 되는데, 아직까지 임대인이나 부동사 중개인 쪽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혹시 임대인 측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거나, 제가 더 연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갱신청구권을 얘기하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갱신청구권을 얘기해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한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금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5%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인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의 갱신임을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연장이라고 해도 어쨋든 먼저 연락 안오고 임차인도 관련해서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그냥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연락을 하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것 아니면 그 또한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협의 내용(청구권 사용등)을 문자 메시지 정도로만 주고 받아도 되고, 만약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써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개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만기일이 몇일인지 모르겠지만 날자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5%을 올려달라고 할겁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
지금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이 유리하니 날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이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게된 2년이 끝나게 되는데, 아직까지 임대인이나 부동사 중개인 쪽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혹시 임대인 측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거나, 제가 더 연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갱신청구권을 얘기하면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갱신청구권을 얘기해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걸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추가로 요구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 또는 다시 작성해야 함이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지금도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아무런 협의가 없으시면 다음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년더 거주가 가능하고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은 필요가 없고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을 하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해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갱신 의사 밝히기: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청구권 행사하기: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3. 계약서 재작성 여부: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보통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재작성할 경우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시고 기다려
보다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월세의 변동을 요구함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임차인 입장에서 몰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조건변동이 수반되므로 재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