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