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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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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여전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 구글검색하니 뜨더라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데 아하에서 어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법원까지 올라가서 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지 아닌지 혼동이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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