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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당연복권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권과 관련해서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은 형법이나 사면법에 따른 복권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에서 신청에 의한게 아닌 당연복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복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