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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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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진행시 토요일 포함 1박시 수당지급하나요?

참석은 자유이지만, 대표 포함 대부분 참여하는 야유회입니다.

수당을 지급 받나요?

아니면 다른 정상 근무일에 대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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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참석이 강제되지 않고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참석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어

    일견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사규 및 관행 등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참석이 자유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서 토요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