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재화(아이템)거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한 질문
게임 재화(아이템) 판매로 매출이 쌓이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거나, 다른 매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7~12월) 판매 금액이 29,790,860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세청에 문의 결과 혼자 하면 사업자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일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출 - 매입을 하여 세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입을 증명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거래로 재화를 사들이는 방식이라서 증명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은 하나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전부 내야되나요?
2. 일반적으로 계산시 약 얼마정도의 종합소득세/ 부가세가 나올까요?
(매입 비용은 증명할 수단이 없기때문에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업(525101)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또한 일반율/자가율 선택이 있는데 어떤걸로 선택해야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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