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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어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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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재화(아이템)거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한 질문

게임 재화(아이템) 판매로 매출이 쌓이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거나, 다른 매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7~12월) 판매 금액이 29,790,860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세청에 문의 결과 혼자 하면 사업자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일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출 - 매입을 하여 세금을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입을 증명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거래로 재화를 사들이는 방식이라서 증명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은 하나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1.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전부 내야되나요?

2. 일반적으로 계산시 약 얼마정도의 종합소득세/ 부가세가 나올까요?

(매입 비용은 증명할 수단이 없기때문에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업(525101)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또한 일반율/자가율 선택이 있는데 어떤걸로 선택해야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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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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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일 경우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추계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업자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