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모두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최저시급을 받기로한 바가 없다면
계약을 한 임금으로 판단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