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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올빼미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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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투자 관련 유튜브 댓글로 개인번호를 남겼다가 지운적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저기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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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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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합니다.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위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