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녀가 묘지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장남이고요 이장반대이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여?
아버지가 10년 돌아가시고 제가 공원묘지 제이름으로 구매하면 그곳에 안치 하였습니다.
몇년전 가족관 소송문제로 제가 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막내이면서 장남입니다.
장녀인 첫째 누나가 공원묘원에 모신 아버지 묘를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남이면서 막내인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장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계속 반대한다 하여 법적 문제가 생길것이 있는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2017두50690), 묘지 이장의 경우에 유족 전부의 동의가 없는 한 이장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장에 대하여 남매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친족관계이므로 서로 입장이 달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