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출금하려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irp계좌는 절세계좌인만큼 해지에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계좌 출금하려면 무조건 해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RP계좌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다르게 단 1원이라도 빼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준비, 세액공제에 있어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면 그 다음에 IRP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RP계좌는 무조건 해지를 통해서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 성격자체가 퇴직연금 계좌인 만큼 중간에 인출은 55세에 연금으로
받는 케이스말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계좌이기 때문에 출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일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택구입이나 의료비(6개월이상의 요양) 학자금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연금수령이나 계좌해지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노후자금 마련이 주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없이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외로 중도인출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IRP 계좌에서 부분 출금 및 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현금화를 위해서는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5대 법정사유 해당시에는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의 가족 간병, 회생 파산 등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IRP 계좌에서 출금하시기 위해선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중도해지 없이 부분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급여 외 개인 납입분만 출금되며, 퇴직급여는 해지 전까지 출금은 불가합니다.
출금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퇴직소득세는 없음)됩니다.
해지하면 전액 퇴직소득세 정산 후 지급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노후 목적이라 중도 출금 시 해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절세 혜택 환수와 기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원래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라 원칙적으로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 없이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돈을 꺼내면 기타소득세(16.5%) 등 세금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니, 출금 전 본인의 인출 사유와 세금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이가 55세에 도달하여 연금수령 목적이시라면 자동으로 출금이 연금계좌 식으로 되시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약 16% 세금이 부과되십니다.
중간에 인출하시려면 무조건 이라고는 금융당국에서는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해지하시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 중도인출하려면 사실상 해지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지하지 않고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처럼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별로 정한 담보 대출 사유에 해당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재해나 회생 관련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