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미국 주식으로 이익이 꽤 나서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넘길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으로 이익이 꽤 나서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넘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마이너스 중인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한 뒤 바로 재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세금 계산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양도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결제일은 d+3이므로 결제일 기준 26.12.31까지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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