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구매자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저에게 색깔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색깔과 사이즈 오류로 돈을 환불해달라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택배비만 부담해라해도 거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색깔이나 사이즈는 구매자가 구매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부분은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1. 판매자의 책임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판매자의 과실입니다.
2. 구매자의 책임
주의 의무: 구매자는 상품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색상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것은 구매자의 부주의입니다.
3. 해결 방안
법적으로 판매자는 정확한 사이즈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구매 전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이즈 오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과실이 크므로,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이즈를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복잡해지기보다는 환불을 해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신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되겠으며, 법적으로도 환불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이즈를 잘못 알려주었다면 본인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하지 않았을 상품을 구매한 것일 수 있으므로 위 택배비 역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