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한 아이폰 수리 관련질문

교통사고로 아이폰 공식대리점에 수리하러가서 보험청구하려고 한다고 하고 견적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나요? 보험사에서 견적서보고 100프로 다 보상해주지는 않을거 같아서 견적서만 뽑아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상 받으면 그돈에 맞춰 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핸드폰을 포함한 중고물품이 교통 사고로 파손이 되어 보상을 받을 때에 정상적인 수리비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은 중고폰의 현제 시세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폰의 현재 중고 시세를 확인한 후 보험 청구를 위한 견적서를 뽑아서 그 견적내라면 수리한 후

    영수증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대물의 경우 직접 수리를 하지 않고 견적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수선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수선 합의의 경우 견적서 비용 모두를 주는 것이 아니기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아이폰 공식대리점에 수리하러가서 보험청구하려고 한다고 하고 견적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나요?

    :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줄수는 있으나,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견적서보고 100프로 다 보상해주지는 않을거 같아서 견적서만 뽑아보고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상 받으면 그돈에 맞춰 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 이는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보상원칙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 즉 지급한 비용을보상하기 때문에 견적서만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