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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다양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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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대체휴무일에 쉬면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일요일은 원래 휴무고 나머지 6일 중 아무 요일이나 휴무를 지정해서 쉽니다만,

이번에 3/2일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3월 첫째 주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고 대체공휴일에 전 직원이 다같이

쉬는데 노무사 분들 하는 얘기 중 누구는 주어진 1일휴무이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하루 쉬어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이 하루라도 있으면 전 직원이 공휴일에 쉬고 원래 휴무는 여태 다 반납했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와 별개로 휴무는

    별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원래 근무하는 날이 대체공휴일이어서 그날 휴무할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1주 1회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스케줄 상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휴무일에 추가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의 추가적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