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2일 대체휴무일에 쉬면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일요일은 원래 휴무고 나머지 6일 중 아무 요일이나 휴무를 지정해서 쉽니다만,
이번에 3/2일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3월 첫째 주 원래의 휴무는 사라지고 대체공휴일에 전 직원이 다같이
쉬는데 노무사 분들 하는 얘기 중 누구는 주어진 1일휴무이기 때문에 돈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하루 쉬어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이 하루라도 있으면 전 직원이 공휴일에 쉬고 원래 휴무는 여태 다 반납했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휴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이 있는 경우와 별개로 휴무는
별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원래 근무하는 날이 대체공휴일이어서 그날 휴무할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1주 1회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스케줄 상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휴무일에 추가로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의 추가적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