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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동물 유기보호센터나 보호단체에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싶습니다.
5~10만원 생각하고있는데
연말정산 받을때 최대 받을수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을까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상관없이 기부금 영수증 받으면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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