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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36
철저한검은꼬리36

법률적으로 웃음기 빼고 부모자식간에 말썽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호적장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웃음기 빼고 부모자식간에 말썽이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호적장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나 빚을 상속을 받는 문제로 돌아가신 이후가 아닌 그 전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적제는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호적정리는 실익이 없고, 호적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정리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는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