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현재 임신 38주이고, 남편과 이혼을 희망합니다.
1. 기분에 따라 물건 던짐 (거울깨진 사진, 집안 난리난 사진 보유)
2. 임신한 와이프 신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카톡 있음)
3. 싸우면 폭력행사. 이때도 임신 중 (경찰 신고 기록, 상해진단서 보유)
4. 현재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이때는 화해하려고 처벌불원서 써줬음. 3번 내용이랑 다른 폭력건)
5. 싸우고 나면 임신 중인데 집에서 내쫓음. (여성쉼터 상담 통화 녹음 있음, 친구랑 나눈 카톡 있음)
위 사항들로 이혼을 희망합니다.
둘 사이에 정리해야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태중에 아이 양육권과 친권 (이건 제가 키우기 싫습니다. 양육비 줄 의향 있음.)
- 면접교섭권
- 향후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
- 집 매매로 인한 대출
남편이 합의 안해주면 소송해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도 저도 자녀 양육을 거절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들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친권 및 양육권 및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홀용이 가능하다, 집 매매로 인한 대출 등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명백한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신고, 상해진단서, 사진·카톡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남편의 유책성이 명확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중이라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위자료는 폭력 및 비하발언의 정도에 따라 통상 1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폭언, 강제퇴거 등은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출산 후 확정되지만, 출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친권자 선임을 위한 심판을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산 후 곧바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물은 폭력의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자료이므로, 진단서·사진·카톡·통화녹음 등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의사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자 선임을 통해 제3자(국가·시설)에 임시 보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출산 전후로는 신체적 안정이 우선이므로, 여성긴급전화 또는 쉼터와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유지하세요. 출산비용과 의료비는 남편이 법정상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 하며,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친권포기 의사가 있다면, 법원 심문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폭력증거가 충분하므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력적 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혼청구는 인용되겠으며, 위자료도 1500~3000만원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만약 양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만 아직 임신중이신 상황으로 갓난아기를 아빠가 키우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재산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