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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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 전에 쓴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도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의 기준이 공급시기인지 과세기간인지가 헷갈립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장비 대금도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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