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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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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파트 신고시 어떤걸 해야하나요?

상속세 신고 하고 있는데,

K장녀로 혼자서 하려니,

어렵네요ㅠㅠ

아파트 신고시

거래가액 중에

층수가 비슷한것과

상속 개시일에 가까운거

둘중에 어떤걸 적어야하나요?

12층이고 4월21일에 상속개시일이라면

  1. 3층 3월 11일

  2. 10층 7월20일

위 둘중에 어느것을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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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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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4월 21일이라면 전후 6개월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계약일(잔금일X) 기준으로 상속대상 아파트와

    1.같은 단지내 물건 2.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 3.공시가격 차이가 5%이내 세가지요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거래가액을 선택하셔야 하고,

    만약 위 요건을 만족하는 물건이 다수인 경우

    1순위 : 공시가격의 차이가 적은 것(공동주택가격) 2순위 : 전후기준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3월 11일의 거래된 아파트, 7월 20일에 거래된 아파트가 모두 위 세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동일하다면 3월 11일에 거래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적용 시

    첫번째로 공동주택가격이 같거나 차이가 제일 작은 재산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 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평가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니 조회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 가격을 사용합니다. 해당  물건이 상속주택과 공시가격 및 전용면적 차이가 5%이내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