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증자가 양자(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을 말한다. 입양아가 대표적인 양자라고 할 수 있다.)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양자녀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녀와 같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양자도 양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