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번개장터 정보 미기재 환불에 관한 견해
코트를 하나 구매하게되었는데 색상 기재가 없이 사진만있어 검은색인줄알고 구매하였고 받아보니 어두운 네이비 색상이었습니다 사진상에서는 블랙이었고 별도 기재가 없었기에 당연히 블랙인줄 알고 쿨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 미기재로 반품을 요청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은색인줄 알았는데 네이비 색상이 와서 속상하셨겠네요 ㅠ.ㅠ
하지만 대화를 통해 한번쯤은 물어보셔도 좋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판매자님이 촬영한 조명에 따라 색이 약간 보정되었다고 봅니다. 환불하기엔 애매한거 같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색감 차이가 발생할수밖에 없는데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인게 아니라면 사실 환불받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진으로는 조명때문에 네이비가 블랙처럼 보일수도있어서 판매자랑 잘 대화해보셔야할것같네요 게시글에 색상 언급이 아예 없었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확인안한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보는편이라 원만하게 합의보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번개장터에서 정보 미기재가 되신 것에 대한 내용이내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미기재 된 정보로 인해서 오판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역시 색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요
다만, 사진과 너무 다르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요.
판매자가 검정이라고 밝혔는데 검정색이 아닌 상황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검정이라고 사진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정보 미기재라고 보기에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올렸을 뿐이니까요. 이건 정보 미기재로 반품을 요구하기보다는 원하는 색이랑 다르니 반품을 부탁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