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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123

순한콩중이123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코트를 구매하고 사진상의 디테일이 다름을 이유로 들어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 정상품을 랜덤으로 몇 벌 확인한 결과 사진과 모두 다른 디테일의 코트로 확인이 되었고

정상품이어도 코트의 세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 코트를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른 디테일이 정상품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