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코트를 구매하고 사진상의 디테일이 다름을 이유로 들어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측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 정상품을 랜덤으로 몇 벌 확인한 결과 사진과 모두 다른 디테일의 코트로 확인이 되었고
정상품이어도 코트의 세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그 코트를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른 디테일이 정상품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런 경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던지 무슨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업체측에서는 꿈쩍도 안 하네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