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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오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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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하나요?

제가 지방에서 살면서 25평 아파트와 거주하는 35평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2년전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해야하는지 구청에 문의 했는데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하지않고 있었는데 직장동료는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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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과태료대상 아니니 염려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니나 미신고시 임대소득에 가산세가 0.2% 추가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하는 임대사업은 10년 확정형으로 재산세부분에서 면적에따라

      세액부분에 85%까지 감면됩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감면 임대소득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처럼 등록하지 않더라도 벌금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을 할 경우 주어진 조건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뿐, 사업자 등록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임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반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있고요.

      꼭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은 세무서 등록은 꼭 해야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왜냐하면 세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 하게 되면 납부 불성실세와 소득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으나 그에 따른 제재와 의무가 많기 때문이지요.

      1 세대 1주택자이신 분이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었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단 공시가액이 9억 이상이면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입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신 분은 월세를 주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소액을 월세로 임차주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져 보시는 게 좋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0.2% 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피부양자로서 자녀나 형제 등의 건강보험에 속해 있다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이라 재산과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이예요.

      부부합산 1세대 3주택자가 되시면 임차주택을 월세로 주었거나, 월세+3억 이상 되는 전세를 주었거나, 임차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3주택자인 경우에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도 꼭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임대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한다거나, 임대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많아요.

      하지만 취득세 혜택과 재산세 혜택, 특히 거주 요건이 되는 양도소득세 혜택 등이 크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