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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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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시간 계산법 도와주세요.

원래 계약이 10-14시인데 (5인이상입니다)

하루 9-14시로 1시간 일찍 출근했을때 한달 총 시간 48시간 시급 10500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10500*47*1.5 이게 맞나요? 아니면 10500*48*1.5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500원*연장근로 1시간*근로일 수*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