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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래241
저는 대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온갖 욕설을 하면서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병에 걸릴것같아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휴학을 한 상태고 복학을 2학기때 하면
증거를 모아야해서 녹음기...등을 구입할 겁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법 쪽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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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내용에 손해배상 책임에 이를 정도로 불법성을 갖춘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