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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한곰246
강한곰246

정부수입인지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상 "거래인지세 15만원은 매도인이 수입인지로 구입하여 첨부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디할때 법무사님이 인지세가 매도자도 들고 매수자도든다는데 맞나요??

원래는 총30만원인데 정부수입인지로 인해 15만원만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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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계약서에 인지를 첩용(실무적으로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소에 제출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인지를 첩용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인지세 부담을 각각 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동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부분은 법무사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원 등기소나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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