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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하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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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검토 포함) 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공고 내 제목 및 내용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 필히 기재되어야 할까요?

타 사업장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또는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를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계약직으로 기재하고 채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만 표시해도되나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시 기간 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를 줄이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하여 채용자에게 인지시키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