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검토 포함) 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공고 내 제목 및 내용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 필히 기재되어야 할까요?
타 사업장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또는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를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계약직으로 기재하고 채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만 표시해도되나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시 기간 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를 줄이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하여 채용자에게 인지시키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