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검토 포함) 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공고 내 제목 및 내용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 필히 기재되어야 할까요?
타 사업장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또는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용·노동
제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1년 (정규직 전환 검토 포함) 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공고 내 제목 및 내용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 필히 기재되어야 할까요?
타 사업장에서는 해당 키워드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건지 싶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또는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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