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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비트코인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에 5천불정도의 코인이 있는데..

시세차익이 너무커서 한국 거래서로 옮길 생각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현재 이 시점에서 세금을 물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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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 봐서는 법적인 문제될 소지가 없으며, 한국거래소 옮기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세법과 관련해 논의중에 있으며, 적용된다고 해도 세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21년 10월 1일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미국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에 옮긴다고 해서 시세차익등에 대한 과세가 되진 않을거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옮기는 시점에는 아무런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발생한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취득가액도 시행일전날 시가와 실제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주므로 실제로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처분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해 10월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추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거래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관련된 가상화폐 과세 안내문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