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화장실 사고 질문 이요. 문이 쓰러저

안녕하세요.
글 쓰기 앞서 풍무동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3월 24일 어제 카페가 입점해있는 상가 화장실을 사용하던 도중 화장실 변기칸 문이 떨어져서 가방걸이에 1차적으로 머리를 맞고 2차로 문판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머리를 부딪힌 후 속이 안좋아서 영업을 하지못하고 도중에 응급실을 갔습니다.

오늘 아침 건물관리소장과 건물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문 구조상 저절로 떨어질일이 없다면서 되려 저를 의심하면서 약간 배째란식으로 나오는데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사안은 상가 공용화장실의 문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고 휴대폰까지 파손된 것이므로, 우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근거로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고, 일반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화장실 칸막이 문이 사용 중 떨어졌다면 구조·설치·점검·관리상 문제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고, 관리소 측이 “저절로 떨어질 리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바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를 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청구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당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시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