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에관해 질문합니다?
아파트에거주하는데요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액을 배상해주어야하는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미성년자인 자녀만
2021년5월에
가입되어있는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누수.화재 등 여러가지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책임은 보상이 나가시지만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부분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보상청구과 직원 연결을 해주실 겁니다 필요서류와 가능유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배상으로 했으니 함께 사는 가족의 기물.사물에 대해 배상해 줄수 있어요. 지금 가입하신 것처럼 꼭 가족배상으로 가입하세여.
그렇지만 기번 얼마는 부담해야 되요. 가족중 두사람 이상이면 자가부담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이보험이더라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입했기에 가능합니다!
가족까지 보상범위에 드는거죠!
만약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하셨다면 보상 불가능 했을수 있죠!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께요! ^^
그러기 위해서는 약관을 좀 볼께요!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에 주소지가 현재 보상이 필요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하고 그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의 범위에 들어 갑니다.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3번문항의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관련해 약관이 동일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내용만 발췌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련
● 100만불짜리 팁 3개!! ●
1☆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하자!!
-> 그래야 한명만 있어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2☆ 보상받을때 '이미 손해난 비용' 말고도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도 챙겨 받자!!
-> 어려운말 같아서 예시 하나 들어 드립니다!
- 내집에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줌. -> 아랫집 수리비용 보상됨!!
- 다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누수의 원인인 내집의 수도배관을 공사함. ->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 보상됨!
※ 하지만 보험사들이 요~ 손해방지 비용을 잘 안줄려 합니다. 그래서 약관내용 첨부합니다!
(다른약관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십시요!) ^^
3☆ 가족중 몇개나 가입되어 있나 확인해보자! - 본인부담금 안낼수도 있음!
손해배상할 일이 발생됐을때 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가족중 여기저기 다건으로 가입되어 있는경우
보험회사는 보상금액이 쉐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상쇄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건 가입했을때는 내돈 안들이고 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먹을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도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누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상생활 배상에서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족중에 다른분이 일상생활배상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면책할수 있습니다.(안낼수 있다는거죠)
보상처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또한 누수의 경우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입되어 있어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가족중 누군가가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둘인데 둘다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아래층 피해자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포함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누수의 경우 21년5월이면 아마도 50만원 공제 후 보상해줄겁니다.
총 수리금액 200만원이면 150만원만 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동거가족중 한분만 더 가입되어있으시거나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책임배상 주소지가 해당 아파트로 되어있으면 금액에따라
공제 없이도 처리가능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셔야할게 주택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면 누수관련 담보가 있을 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본상 같이 올라와있고 주소지와 같은 곳에 보험 주소 올려놨다면 접수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20만원(일부보험사 50만원) 제외하고
아랫집 천장 벽지 등 피해에 보상하고
우리집의 바닥을 뜯은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하세요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필요한서류 출력하시구 청구하셔도 되구요
가입도와준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청구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자녀분과 함께 거주중이고, 자녀분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아래집 누수 해당 보험에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장이 안되고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상배상책임이 맞다면 자년배상책임으로도 처리가능합니다. 가족배상의 피보험자범위에 자녀도 포함되기때문입니다.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에전화해 가족배상책임관해확인하시면 필요서류안내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회사 및 상품명을 보고나서 해당 보험사 공시실 들어가서 약관을 봐야 됩니다.
약관마다 다르거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