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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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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저는 원고(피해자)입니다.상해 등 관련하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형사재판 1심까지 민사재판 추정 되었으며 1심 결과 징역6월 집유2년 사회봉사200시간 선고 되었으며 검사님과 피고인 모두 쌍방항소되어 항소심 접수 되었습니다.다만 피고인(피고)측에서 판결문 제출하였고 민사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건지 피고인이 요청한건지 알 수 있나요?

질문2.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기일을 잡은 것이라면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경험 상 비공식적인 불이익 포함)

질문3.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것이 낳을 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게 낳을지?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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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전자소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판사님이 조정기일을 잡으신것을 보셔도 됩니다.

    2. 민사조정장에는 출석하시되 피고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1심까지 이미 많은 기일동안 추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 결과까지 추정을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민사재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재판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상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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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1. 피고가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서면이 질문자님에게 송달됩니다.

    답변2. 공식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에 가시면 판사에 따라 심증을 드러내며 조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조정안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2. 관련 형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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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거나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소송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이런것이 없었다면 재판부에서 회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3. 굳이 항소심까지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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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조정은 직권으로 회부가 되었을 것으로 사건번호를 가지고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나의 소송 검색을 하여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3. 특별히 관계는 없어 보이고 1심으로 일단 불법행위가 입증이 된 점에서 현 시점에서 판결을 구해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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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조정 회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판사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3. 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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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시거나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확인가능합니다.

    2.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3.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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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행 내역에서 상대방이 조정 신청을 한 게 아니라면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원치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일심 결과에 따라 진행해도 무방하나 상대방은 항소심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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