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부분도배 원룸부분도배 원룸부분도배
투베이 사는데
찍힘이 있어서 천장하고
가스렌지옆에 음식물이 튀어서
가스렌지옆에서 옆면 중문까지 도배를햇습니다
물로 똑같은 벽지로요
퇴실때 할려고 햇는데 신경이 쓰여서
그냥 도배를 햇습니다
도배사가 똑같은벽지라 임대인 한테 이야기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햇는데
임대인이 퇴실때 뭐라고 하나요?
임대인 동의없이 도배해도 원상복구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퇴실 당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라면 벽지가 기존 것과 상이한 경우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인이 제공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배를 한 벽지가 임대인이 제공한 벽지와 동일하고, 임대인의 승인 없이 진행했더라도, 같은 벽지로 도배했다면 원상복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실 시 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인에게 도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도배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계약서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