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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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 간병보험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건강체 (표준체)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간병보험 가입인데

제가 작년2025년 1년간 약10회

원인모를 발의감각이상으로

한의원.신경외과.신경과.혈관외과등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10회 통원중

9회는

병원들에서는 피부의자각이상과 상세불명 근긴장

코드를 넣어줬는데

한곳(신경외과)에서 발이랑 허리가 신경이 이어져있다고 허리사진을 찍어보자고하셔서

허리통증 전혀없는데 허리엑스레이를 찍고

허리에 살짝 협착이 있다고 프롤로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코드를 신경뿌리병증에 의한 요추

문제로 코드를 넣었는데

궁금한게

5년이내 7회이상 치료에

발의감각이상 문제로 치료받은 10회 모두

고지하는게 맞는건지?

허리는 제외하고 9회 (어차피 7회이상이니)

만 고지하는게 맞나요?

허리는 안아픈데

저걸 고지하려니 허리부담보 잡힐까봐

고민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발감각이상으로 간것이니

허리코드 치료 1회 제외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 코드로 치료 받은 1회도 고지해야 합니다.

    안 아팠다는 이유로 제외하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하더라도 허리 부담보가 반드시 잡히는 것은 아니며 부담보가 잡히면 허리 관련 질환만 보장 제외되고

    나머지는 정상 보장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를 받은것은 5년이내 것으로 모두 고지해야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부분으로 고지를 안하면 고지의무해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부분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 보험의 고지질문에 5년이내 7일이상 치료건에 고지질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상에 올려준 질환들은 모두 고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 내용을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허리 사진을 언제 찍어봤는지 주사는 언제 맞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머리아픈거 어지러운거 그리고 척추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혼자 결정ㅅ날것이 아니라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가입조건을 찾으시는것이 돟을듯 합니다 때로는 유병자 간편으로 입원 수술만 수년간 없었다면 되려 나을 수 있습니다